변액연금보험이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인가를 내준 변액연금보험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최소 연금지급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다만 해약했을 경우 돌려주는 금액에 대한 최저 보상은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변액보험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최저 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는 대신 투자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신고해오면 적극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김건민 상품계리실장은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이 나빠져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전에 연금지급방법이나 보장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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