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 공유 인터넷은 ‘死角’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1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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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책 시급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정보 공유 기준이 기존 10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으나 인터넷, 폰뱅킹 등을 이용한 대출 정보는 집중되지 않고 있다.

은행공동망에 집중되는 대출정보에 대해서는 대출고객의 `서면동의’를 받도록돼 있으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대출 등 전자거래를 통한 동의가 법적인 인정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인터넷 대출등 마구잡이 영업을 벌이고 있어 다중 채무자들의 과도한 대출로인한 신용위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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