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고 ‘무방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0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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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율 22%에 그쳐 최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온라인게임 등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꾸준히 증가해 사고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체의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전자상거래 종합보험’ 가입률은 22%에 불과해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의 FY2001년도(2001년 4월∼2002년 3월) 보험가입건수는 169건으로 FY2000년도(2000년 4월∼2001년 3월)에 비해 겨우 15건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보험료도 FY2001년도 45억900만원에서 FY2000년의 43억9700만원에 비해 1억12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주요 사고유형별로는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자료 유출 및 파괴, 손상, 삭제, △고객정보 유출(정보기록 및 비밀번호 등)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해킹 등 범죄에 의한 정보자 산의 손실 및 프라이버시 도난 등 재산 손실 및 고객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사업에 대한 수입 손실이 발생, △시스템 장애에 따른 물건(상품)의 대량유통 불능, 네트워크 침해 및 장기 마비로 인한 영업 손실, 서버 침입에 따른 사업 도용 및 전체정보 악용 혹은 삭제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소비 자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시스템장애나 시스템 보안에 대한 문제 발생시 서비스 이용자들이 입게될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는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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