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직장신협의 경우 조합원이 모두 해당 직장인인데 반해 지역신협은 조합원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따라 예금자 보호법에서 제외될 경우 내년 말까지 신협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협이 예금자보호법에 보호가 되는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예금자들의 원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내년 이후 예금자 보호법에서 제외가 되면 신협이 파산하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 기간안에 신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협이 주장하는 지급준비금 1조원은 대량 인출사태 발생시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으로 신협파산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 부실신협이 발생하면 신협 자체적으로 고객예금을 보호해줘야 하며, 내년 안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정부가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소홀해 실제 모든 감독권한이 신협중앙회에 이양된 상태로 신협에 대한 감독은 중앙회에 의지하고 있다. 또 부실신협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자금의 대거 이탈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
신협은 전국에 걸쳐 총 1244개가 있으며 이 중 지역신협이 804곳이고, 직장신협 231개, 변호사, 교회, 의사 등 단체신협이 209개가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도 제대로 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협을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정부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내년 말까지 신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신협에 대한 관리를 대부분 중앙회로 이관한 것은 사실이며, 수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전체의 손익이 2000년말 108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000여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혀 구조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신협은 “그 동안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것이 손실발생의 주 원인”이었다며 “아직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