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전문은행 ‘별도 법’ 필요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08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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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현행법으로도 운영 가능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주간금융’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별도의 법과 제도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술우호적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향후 신규진입은행이 기존은행과의 경쟁에서 부실화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적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전통적은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통화감독청이 발표한 ‘The internet and the National Charter’에 의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가 철차는 여타 은행의 안가절차와 흡사하며, 안정성과 유동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지는 고유이슈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미국상업은행들의 점포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통적 은행산업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뤄지며,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 대부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도 통화당국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전통적인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그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함으로써 인터넷뱅킹 설립시 별도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이상제 박사는 “국내 은행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생성되더라도 기존의 법 테두리안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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