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대한, 삼성,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수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납입유예, 약관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으며 유예기간에 따른 연체이자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해 계약자들이 보험금지급 청구시 사망·사고관련 증명를 행정기관의 확인서류로 간소화 하는 등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생명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기간동안 피해를 입은 자사 보험계약자 및 대출건(부동산, 신용, 약관대출 등)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연체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03년 2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3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다.
이와 함께 생수·라면 등 생필품 긴급지원과 임직원 및 생활설계사 300여명이 피해 주민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생명 역시 피해지역내의 고객을 위해 보험료 및 약관대출 등의 원리금도 내년 2월까지 유예해 주며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임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특별휴가를 통해 수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원봉사단을 결성, 피해가 심한 강릉, 김천 등에 파견했다.
교보생명도 2003년 1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으며 개인 또는 기업대출금 만기상환 연장 및 연체이자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알리안츠, SK, 금호, 신한, 메트라이프생명 등 각 생보사들 또한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원리금 상환을 각각 내년 1월 말에서 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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