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4일 “납세자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확보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제도 시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여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를 받을 경우 국고로 들어오는데 시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를 국고로 집중시키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지만 정작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아 납세자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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