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금업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연체이자를 포함한 최고 대출이율을 66%로 확정한 것은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각에서는 ‘총 대출규모 1억원 미만이며, 채무자가 20인 이하의 대금업체의 경우는 금리를 맘대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들어 이는 음성화를 더욱 부추기는 얘기라며 계하고 있다.
W 대금업체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 월2% 정도의 조달비용이 들어간며, 여기에 대출취급수수료와 기타 운용비용을 감안하면 월 3%가량이 지출된다며 정부의 방침에 난색을 표현했다.
H 대금업체도 과거 일본의 경우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6000여개에 달했던 등록대금업체가 300여개로 대폭 감소해 나머지 부분이 음성화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대금업체 들 중 오는 10월 27일 66%로 시행될 경우 상당수 대금업체들이 음성으로 장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J 대금업체 또한 대부업법의 취지는 서민들의 고금리를 억제하는 방안이 첫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대출규모 1억원 미만에 채무자 20인 이하의 대금업체가 금리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소규모 대금업체를 위한 법이지, 법 테두리에 있는 대형대금업체나 서민을 위한 대부업법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대금업체 관계자는 “7월 최고 대출금리를 70%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10여일 전부터 서너군데의 대금업체가 자신의 채권을 사가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절한 바 있다”고 말해 이번 최고대출이율이 확정됨으로써 정부가 대금업의 음성화를 양산하는데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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