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목별로는 △ 차량침수로 인한 자동차보험 27억원 △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등 일반보험 232억원 △ 장기보험 1억원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약관대출 신속지급 등의 지원책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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