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최소 1조원 감세 효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20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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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합병땐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이 이뤄질 경우 서울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1조1000억원과 맞먹은 1조원가량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 예상 당기순이익이 4600억원으로 법인세세율 29.7%를 가감하면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이 6543억원으로 보여 올해만 1943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얻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국내 총 생산)가 약 7∼8%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경우 하나은행이 최소 1조1174억∼1조1399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행이 지난 5년간 결손금액이 6조1000억원에 달해 합병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6조1000억원이 넘지 않으면 최고 1조8117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것 중 62.92%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은행 재무관리부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 정도의 손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은행 자체만으로도 법인세 감면효과는 6760억원을 볼 수 있어 현재 결손금액인 6조1000억원에 대한 법인세 1조8117억원을 초과하는 1조8159억원이상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IMF 당시 국내 은행권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부분 손익구조가 엉망이었으나 하나은행은 8%대의 성장을 유지한 바 있어 과세표준의 법인세 1조8117억원 모두 감면 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은행노조측은 “국내 증권사들이 하나은행의 성장률을 15%가량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매각은 헐값에 그냥 주는 것 아니냐?"라고 분개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법인세율은 이월결손금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등도 차감하도록 돼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200억원 기록했음에도 불구 법인세는 500억원에 불과 했다고 반박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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