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금·대출‘연중무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19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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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공휴일에도 신규가입·해지 업무 취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주5일 근무제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예금과 대출의 신규와 해지는 휴일까지 모두 포함해 1년 중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지난달부터 실시한 주5일근무제로 인해 토요일 휴무를 실시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인터넷 전용 예금과 대출은 공휴일에도 신규와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흥은행은 기존 은행영업시간인 토요일 오후 1시30분까지는 인터넷예금과 대출에 대한 신규와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휴일에도 신규와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은행도 토요일 휴무로 인해 은행 창구를 이용한 예금과 대출의 신규는 불가능하나 인터넷 전용예금과 대출의 경우 언제든 신규·해지가 가능하며, 한미은행은 휴일에 관계없이 인터넷 전용예금의 신규해지는 가능하며 대출의 경우도 신규·해지가 토요일에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국민은행은 인터넷 예금과 대출의 신규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만 가능하지만 내달 23일 전산부문 통합과 함께 1년내내 인터넷 예금과 대출의 신규와 해지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휴일수가 증가해 인터넷 이용고객을 위한 인터넷예금과 대출은 1년내내 신규와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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