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대한, 삼성,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사망보험금 신속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대한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내년 2월,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내년 1월, 삼성생명과 금호생명은 올 12월까지 각각 4∼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계약자들은 유예기간 후 약 6개월간의 상환기간동안 일시납 또는 분납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유예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유예기간중에는 보험료 납부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와 동일하게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에도 약관대출 정상이자는 부과된다.
이와함께 교보생명은 약관대출외에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 기업대출의 상환기간을 대출인의 신청시 지난 8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에 만기도래하는 대출은 6개월간 현재와 동일조건으로 대출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수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시 확인절차만 거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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