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이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13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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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경부가 은행권의 대금업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 체제하에서의 대금업진출 허용은 어렵다는 뜻을 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은행의 대금업진출은 말만 대부업이지 고리대금으로서 공공성 있는 은행으로서는 고금리의 대금업 진출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하든 지주회사를 통해 설립하든 이들 금융기관들은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대금업으로서의 진출은 은행경영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금업 진출시 금감원으로서는 은행과 같은 감독원칙을 갖고 접근할 수 밖에 없으며, 대금업의 부실이 은행자체에 부실로 연결될 수 없는 차단벽부터 만들어 놓아야 대금업진출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티파이낸셜을 비롯 외국계 금융권의 국내 대금업진출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여신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것이며, 은행의 자회사로서 국내 대금업에 진출한 업체는 없는 만큼 이들의 여신전문기관으로의 등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 붙였다.

한편, 대금업진출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한 법적 정비작업이 돼지 않아 계획만 잡아놓은 상황으로 외국계 대금업체의 시장 선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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