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1년간 접수된 원터치캔 관련 위해사례 33건 중 확인이 가능한 17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주의·경고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원터치캔으로 인한 상해로 봉합수술을 받은 사람이 82%이며 인대나 신경이 손상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람이 12%로 각각 나타났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사이가 30%, 오른손의 엄지가 30%로 조사됐으며 고리가 떨어진 캔을 무리하게 따려다 다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터치캔 상품의 경우 개봉시 다른 기구가 필요 없다는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의 통조림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개봉시 절단된 표면이 날카로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지난달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름철 휴가기간동안 원터치캔 사용이 늘어 사건발생률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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