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활용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03 14:08: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저금리시대 재테크 금융시장의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절세형상품이 재테크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1년제 정기예금금리가 지난해부터 5%대에 머물고 있어 이자수입이 발생해도 16.5%에 이르는 이자에 대한 세금과 연 4%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금리는 없다.

이에 따라 은행권 재테크 관계자들은 예금상승에 대비해 단기로 투자할 것을 권하면서도 콜금리인상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절세형상품에 투자를 권하고 있다.

예금방법은 가장 먼저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절세형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에 비해 1∼2%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올 12월말까지 한정판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과 만18세 미만의 무주택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됨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수익증권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3∼4개월 안에 주가상승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 전액 비과세인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금가입이 끝난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는 농특세 1.5%만 내면 최고 2%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농수산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파산시 예금지급이 3개월간 중지되고,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현 4.7%) 수준만 지급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