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도 ‘특허권 바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7 11:15: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은행연합, 독창성 인정 우선판매권 보호 외환은행의 ‘주문형 환율예약서비스’와 우리은행의 ‘우리M&A통장’에 대해 우선 판매권이 보장됐다. 이에따라 타 은행에서는 우선 판매권이 보장되는 기간동안 이 두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품발매를 할 수 없다.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실시한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의 ‘주문형 환율예약서비스’와 우리은행의 ‘우리M&A통장’은 은행신상품선발이익보호규약의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 있는 상품으로 인정하고 2개월간 우선판매권을 보호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형 환율서비스’는 주식매매형태의 외환매매시스템 형태로 상품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고, ‘우리 M&A통장’은 기업의 자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 됐다.

외환은행이 지난 10일 발매한 ‘주문형 환율예약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예상하는 환율을 최장 3개월까지 예약한 후 외환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환율재테크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내달 중순쯤에 발매예정인 ‘우리 M&A통장’은 기업예금전문 통장으로 기업의 본사와 지사간의 자금관리를 하나의 통장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의 모(Mother)계자와 지사의 자(Son)계좌가 항상 연동돼 거래되는 통장이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