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운송조합공제와 농협공제등 관련공제조합의 공제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1일 은행연합회에서 공청회를 마련했으나 운송조합공제 관계자들의 시위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사 파산시 손보업계 공동 책임전가를 비롯해 △생 손보 교차판매 △최저 설립자본금 기준완화 3가지안이 보험업계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상정을 거쳐 확정될 경우 보험업계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업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시장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운송조합공제와 농협공제를 감독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농립부도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있으나 공제감독권의 금감위 일원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버스공제조합 장봉수상무는 “공제조합은 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육상운송진흥과 보험사의 횡포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일반보험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공제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박재식 보험제도과 과장은 “공제사업도 일종의 보험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관에서 감독을 받을 경우 사업의 전문성 및 계약자 보호,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유도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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