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오레명동점 또 ‘訟事’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5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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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상인, 분양금이어 상가개발비 반환 요구 밀리오레 명동점이 분양금에 이어 상가 개발비를 두고 상인들과 또다시 마찰을 빚는 등 소송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개발비는 분양금의 17%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점포는 반환금액이 최고 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밀리오레 명동점과 입주상인들이 분양금 반환소송 승소에 이어 분양당시 5년치에 해당하는 상가 개발비를 놓고 서로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부 입주상인들이 법원에 개발비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법적 결과에 따라 밀리오레 명동점의 운영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밀리오레 명동점은 당초 분양당시 입주상인들을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기간을 5년으로 명기했으며 이에따라 매장관리와 설치등에 필요한 개발비를 1년단위가 아닌 5년치를 한꺼번에 납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상인들은 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이 1년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동밀리오레측이 부당하게 5년치 개발비를 한꺼번에 입금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인들은 최근 분양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법원이 밀리오레와의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며 4년치에 해당하는 상가 개발비는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리오레 명동점측은 “분양자들과 5년 계약이라는 동의 아래 1년이라는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분양자들에게 5년치 상가 개발비를 선납받은 것도 이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밀리오레는 지방법원에서 분양금 반환소송에 상인들이 승소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 전액과 판결일을 기준으로 이전 5%, 이후 2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패션몰 업계 관계자는“계약 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명동 밀리오레가 분양 당시에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만약 매출이 좋았다면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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