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인터넷납부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1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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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7시까지 납부가능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공과금등의 지로납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인터넷 지로업무 이용율이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328.1%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116.7%, 올 6월에는 120.9%가 각각 증가해 인터넷을 이용한 공과금납부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납부 종류별로 보면 신문판매대금과 카드요금, 도시요금 등 일반지로관련이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뒤를 이어 교통범칙금 16%, 지방세 6%, 연기금 6%, 국세 1%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지로 자동납부는 금융권의 지로수납시간이 오후 4시30분까지로 돼 있는 것에 비해 3시간 가량 늦은 오후 7시까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납부를 원하는 업체가 일반 은행을 통해 지로수납을 받을 경우 150원 가량의 수수료부담이 들지만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70%가량 저렴한 5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인터넷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지방에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와의 협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수도요금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이라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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