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접수된 대출모집인의 부당대출 알선.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지난 3개월동안 모두 2천100여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8일 밝혔다.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4월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82건 2천409만원의 대출알선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이중 금융회사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인에게 59건 2천139만원의 부당수수료를 반환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고객으로부터 불법 중개 수수료를 뜯은 대출모집인을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모집인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분 사채업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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