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기준적용 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6 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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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외환은행은 은행계정 18%, 신탁계정 19%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연체금리를 고객의 신용도와 연체기간, 시장금리등을 반영 연체금리체계를 개편하고 이자계산방식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체금리체계는 자금 종류별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락 책정함으로써 ‘약정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금리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는 연체기간 1개월미만이면 8%, 3개월미만 9%, 3개월이상 10%가 부과된다.

또, 연체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키위해 연체상한금리를 19%로 설정 고객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체고객에 대한 적절한 페털티를 부과하는 의미에서 연체하한금리를 14%로 설정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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