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인출 본인확인 소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26 17:17: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부은행 비밀번호맞으면 제3자에도 지급 시중은행등 금융기관이 만기가 지난 적금 인출시 본인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적금의 제3자 인출이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의 45%가량이 예금등의 지급요구시 본인확인 작업에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의 경우 은행계좌 개설시에만 적용되고 예·적금의 인출요구때는 실명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개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 제일, 신한은행은 도장과 비밀번호만 확인이 되면 제3자가 은행을 방문해 지급요구를 할 경우 본인확인절차 없이 예·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일반소비자의 거래가 많은 농협과 기업은행을 포함하게 될 경우 일반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계 금융기관 11개 중 무려 45.45%에 이르는 5개 은행계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적금 납입액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 L모(회사원 31)씨는 “목돈이 필요해 만기시 1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금구좌를 만들어 만기시까지 불입한 바 있다”며 “적금개설 사실을 뒤늦게 안 가족이 본인도 모르게 적금을 인출해 매우 난감해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 K모(주부 34)씨는 “예·적금인출시 반드시 본인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예·저금인출시 본인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도장과 비밀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본다면 누가 금융기관을 믿고 거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은 통장 개설시 해당되는 것이지 해지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금등의 인출시 본인확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은행별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에서 예·적금에 대한 인출요구시 고객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