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전기·가스료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일자와 은행명칭, 지점명만 알고 있으면 별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 공과금납부액을 이체한 후 공과금 고지서를 소정의 봉투에 넣어 수납함에 접수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영수증 수령을 원할 경우 공과금고지서 봉투에 연락처를 기재하면 우편으로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송한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고객이 무인수납기에 카드나 통장 마그네틱을 통과시키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 후 표준화된 장표를 투입하면 수납기 장착 스캐너가 장표를 판독해 데이터를 전산센터로 보내 이상이 없을 경우 출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수증 교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도록 돼있다.
결제원은 “고객이 공과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 결제원이나 은행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해 공과금 납부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과금 실물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지급한 내역이 확인만 되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항상 원본 전체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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