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보험금 가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19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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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공개매각에 실패한 대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을 7월초에 가지급 할 계획이다.

19일 예보에 따르면 7월 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돼있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현재 지급한 1인당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1인당 예금보험액 5000만원 중 500만원은 지난 7일 지급했으며, 1500만원에 대해서 17일 지급했다. 이에따라 예보는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7월 중순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대양에 지급한 금액은 18일현재 3천여억원에 달하며 7월초에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이자부분을 포함 총 1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자계산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르면 7월초에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대양상호저축은행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 및 가지급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을 지참, 해당저축은행 계좌 개설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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