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 활성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5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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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최근 금융권이 신용카드 불량자를 상대로 도입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연체자에 한해 취급했던 대환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은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시행, 신용불량자 등재전이라도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연 14%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기간은 1년으로 매년 10%만 상환하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10년만기 대환대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개월 이상 50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연체자는 보증인 없이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실직·부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한 자가 연체금 50% 이상을 현금상환하면 수수료와 연체료를 감면하고 잔액이 대출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6개월 이상 연체자의 경우 감면금액 이외의 이용대금을 전액현금 상환하면 심사를 통해 수수료와 연체료를 감면하고 추가로 이용대금의 10%도 감면해 준다.

국민은행은 오는 7월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카드론을 대환대출 해주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등록 정보도 해제키로 하고, 본인 미확인에 따른 부정발급으로 발생한 부정사용분은 전액 보상하며 연체독촉금지와 신용불량자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한미은행도 과거 200만원 이상 연체자에 한해 대환대출 해줬던 것을 200만원 이하며 신용불량 등재전이라도 대출을 해주고, 만약 고객이 순수 생활목적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낮게 책정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일선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각종 혜택을 높이는 부분을 추진중이며, 서울은행도 조만간 개인워크아웃과 관련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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