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빠르면 내년부터 고객이 창구를 통해 은행업무를 보게 될 경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수익 확충을 위해 창구이용수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21일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각종 공과금 납부를 처리하는 등 고객들의 창구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고객들의 자동화기기 이용률을 올 말까지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창구이용수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도 창구이용시 전부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고객별고 계약을 통해 창구이용을 아예 하지 않고 자동화기기와 인터넷, 폰뱅킹 등으로만 이용하겠다는 고객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이율을 더 지급하고 고객이 해당 약정을 위반해 창구를 이용해 은행거래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예대마진이 없어 수수료수익을 확충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창구이용수수료를 받는 것은 옳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진금융기관이 행하고 있는 형태로 미국의 경우 최고 9달러까지 창구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창구이용수수료 징구의 전면적인 시행은 국내 정서상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기존에 구축된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등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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