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마련키 위해 신용불량정보의 범위에서 특수채권을 제외토록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가 채무를 갚더라도 다시 연체채권을 특수채권 형태로 변경해 신용불량정보의 범위에 포함시켜왔다. 이에 따라 특수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들은 채무를 상각하기만 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한복환 신용정보팀장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관리하는 특수채권의 관리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빚을 갚은 뒤라도 신용불량자로 남아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의 서식도 새로 제정해 신용불량정보등록을 사전통지할 때 반드시 전화통화로 고지토록 했다.
현행 통지서 서식에는 유선통지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편으로 통지해도 무방해 배달사고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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