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대납업자 찾지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29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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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눈덩이’피해속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연체상환시 금융권을 통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권유하고 나선 것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사회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과 함께 대납업자들에 대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감원은 대출모집이나 카드연체 대납업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횡령당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 경우 1년만에 최고 8배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한도 700만원인 회원이 연체대금 400만원을 갚기 위해 연체대납전문 사체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8.75배 증가한 3500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모씨는 카드연체대납업자에게 200만원의 연체대납을 신청하고 신용카드 4장을 대납업자들에게 맡겼다가 대납업자들이 김씨의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이와함께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의뢰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이용해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를 통해 대출 받은 후 이를 건네주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연체대금과 연체대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하고 최장 60개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변제가 가능하다. 이율도 대출금리 연 12∼23%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 가계대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대금이 연체됐을 경우 대급업자를 찾지 말고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상환의지가 확고하면 해당 금융권을 찾아가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서민금융안내센터(대출안내)(02)397-8632~9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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