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가입’ 고객우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22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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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노후연금신탁’ 우리은행이 보험연계 상품인 실버신탁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 최고 45일이 지난후에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어 금융권과 고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조흥, 국민, 외환, 서울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는 무료보험가입 예금은 신규와 함께 늦어도 24간 이내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6일 발매에 들어간 보험연계 실버신탁인 ‘신노후연금신탁(안정형)’이 신규구좌 마련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6월 15일에 가입됨으로써 그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규 가입분을 다음달 15일에 일괄 접수하기 때문에 신규구좌 마련과 동시에 가입은 불가능하다.

관련업계에서는 무료보험가입상품의 취지는 예금과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은행의 그러한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의 ‘어린이 경제박사신탁’와 서울은행의 ‘패밀리 통장’의 경우 예금 신규즉시 보험에 가입되며 국민은행의 ‘캥거루 통장’은 신규로부터 24시간이내 외환은행의 ‘꿈나무 부자적금’은 예금신규일의 24시부터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6일부터 발매한 ‘신노후연금신탁(안정형)’은 20일 현재 202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김모(43 회사원)씨는 “우리은행의 신노후연금신탁이 안정적인 잇점과 함께 보험가입의 특성이 더 있어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신규구좌 마련과 동시에 가입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보험가입 일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객의 이익보다는 은행의 수신고만 올리면 된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5월 신규가입자는 6월15일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이 사이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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