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활용 연10% 고수익 은행예금 많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6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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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운데 연10%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운데 지급 금리가 연10%를 넘는 경우는 없으나 소득공제를 통할 경우 연1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우선 연말 소득공제금액이 가장 큰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 이하의 주택소유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는 3년제 적금이율 7.0%와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수익률을 2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본인이나 자녀명의로 가입해 매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당장 목돈이 돼지는 않지만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신탁도 10%이상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신탁은 매년 소득공제 최고한도인 240만원을 불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고 9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8천만원이상의 소득을 신고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96만원을 돌려받으면 첫해 연75%, 이듬해 연38%, 3년째는 27%의 실질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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