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조사 수수료 징수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부동산담보대출시 설정비도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이 신용조사수수료 명목으로 1.0%에서 4.0%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스위스는 최대금액이 1백만원인 누구나대출은 4만원, 2백만원인 체인지론은 8만원의 신용조사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고 있다.
푸른상호저축은행도 전세자금대출과 모드니대출, PC방 창업대출 등에 대출금액의 1.0%의 대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동부 또한 최고 한도 200만원인 e-빠른대출을 받으려면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제도상에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용정보 등을 신용정보 제공 이용기관은 물론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금융권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 반드시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발생시 의례적으로 신용조회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이 같은 행태는 사금융권의 대출 중개수수료와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신용조사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신용정보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소속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이용에 대한 1년단위로 총 64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은 0.00043%에 해당하는 연간 2천8백만원만을 부담하면서 고객에게 최고 8만원까지 신용조사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신용조사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출중개수수료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해 저축은행의 신용조사수수료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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