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銀 ‘신용불량자 키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30 1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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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유무 확인 허술 상호저축은행이 카드대금결제 통장의 잔액 확인작업을 소홀히 한 채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어 개인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고객확보 및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대출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용카드결제통장의 거래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계속적으로 통장잔액이 남아있으면 바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일부 사금융업계의 경우 이같은 사실을 악용해 카드대금결제 통장을 위·변조한후 저축은행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한곳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5곳의 저축은행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K모씨는 대출중개업을 찾아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로부터 카드대금결제통장 위·변조후 평균 10곳의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며 대출성공시 중개수수료 10%와 저축은행금리는 연 60%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개업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신용카드 연체 여부에 대해 결제 통장의 거래내역중 0원이 보이지 않으면 연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통장을 위·변조만 잘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K모씨는 밝혔다.

이에 P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별로 온라인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서 최고 5곳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P상호저축은행에서는 최고 3군데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 연체사실이 통장에 나타나지 않고, 신용정보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월5%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혀 이와 같은 일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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