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용불량자 ‘구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24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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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까지는 안된다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50만명을 7월1일부로 신용불량자에서 구제한다는 발표에 대해 50만명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계는 “은행연합회의 발표는 현재 30만원이하의 신용카드와 대출금의 연체에 대해 신용구제를 해준다 했으나, 특수채권이나 상각채권, 장기연체 등 장기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금융권에서는 이를 6월30일 부로 해당기간의 이자부분을 소급적용해 재등록해야 하다”고 말해 이자부분을 계산하면 연합회가 발표한 50만명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각채권과 특수채권, 장기연체를 30만원으로 분류하는데는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지만, 이를 과거 5만원 이하 규제 때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시점에서 소급하지 않고 신용정보의 등재내용 대로 구분을 할 경우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각채권과 특수채권의 신용불량금액은 신용불량 등록시점에서 등록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신용불량해제를 할 경우 구제시점에서 등록금액과 등록금액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30만원을 넘어섬에도 구제될 우려가 있는 등 신용불량상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90년대 들어 은행의 전산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전의 채권에 대해서는 비록 직원들이 등록은 했으나, 누락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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