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만명 신용불량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23 16:56: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월부터 등록기준 30만원이상으로 높여 신용불량자 50만명이 신용불량으로 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금액을 30만원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그 동안 소액연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던 50여만명이 오는 7월1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불량자의 해제요건은 30만원 이하의 채무가 모든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포함해 2건 이상이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대위변제나 대지급금 등으로 인한 경우도 30만원 이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30만원이하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전산작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신용카드한도는 카드사 자율권에 맡길 예정이다.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는 3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는 올해 3월말 현재 신용카드 13만5277명(14만225건), 대출금연체 2만8394명(33,212건), 대위변제, 대지급 34만4671명(581,299건) 순이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대출금 신용불량자에 복수기록된 인원을 제외한 50만8342명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3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와 대출금연체자가 5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신용불량자 해제조치에서 어음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30만원 이하의 연체가 3건이상으로 인해 불량등록된 경우는 해당 연체사유가 전부 해소된 경우에만 해제된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