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22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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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41%만‘책임’ 지난해 카드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 등으로 부정 사용된 액수가 455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이중 41%만 책임을 질 뿐 나머지는 회원이나 가맹점 등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LG, 국민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455억7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카드사가 보상한 액수는 188억원으로 41.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회원(88억2천만원)이나 가맹점(78억3천만원)에 떠넘기거나 구상권 청구(101억2천만원)를 통해 부정사용 행위자에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부정사용액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비율은 동양카드가 43.3%로 가장 높고 BC 39.6%, 국민 10.2%, LG 9.7%, 삼성 7.8%, 현대 6.8%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은 최대 50달러만 책임을 지고 보상대상 기간도 제한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카드사들이 카드관리 소홀 등 자의적인 규정해석을 통해 보상을 회피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등 명시적인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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