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농협대출이율’ 잘못 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7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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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공무원 주택대출 부풀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무원주택자금대출의 이율를 잘못 표기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농협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30년 만기 장기주택자금대출의 이율을 은행원과 같은 8.50%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의 주택자금대출 이율을 9.25∼9.50%로 표기하고 있어 마치 농협이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 1월까지 공무원주택자금대출를 5년이내와 5년초과로 나눠 취급한 바 있으나 1월 18일부터 5년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때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율을 연 8.50%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 또 공무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신용대출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저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2.00%를 적용하고 있으며 3년 초과시에 Prime rate(기준금리)를 연동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이와함께 30년만기 장기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고 12.5%의 금리로 계산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농협측의 주장이 이러함에도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자가 금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주택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인데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담보대출을 신청하느니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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