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10월∼11월 직권조사를 통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삼성테스코 등 4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납품업체들에 인테리어비 및 판촉비용은 물론, 고객증정 사은품비용까지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3개 대형 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관행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왔으며 신세계의 할인점 이마트는 매장통로쪽에 위치한 진열대(엔캡매대)에 상품을 일정기간 진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엔캡매대 사용료를 수수해왔다.
신세계와 삼성테스코는 각각 할인점에서 증정품제공 특별판매행사를 실시하면서 증정품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액부담시킨 것은 물론 매장내 벽면광고판에 상품광고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광고료까지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불공정행위 대부분이 형식상 입점.납품업체들의 동의를 거친 것이어서 그간 제재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백화점고시개정으로 각종 비용전가에 객관적 기준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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