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카드’ 발급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3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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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자율규제 강화 신용카드사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금지하거나 발급기준 연령을 높이는 등 자율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보호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사가 지불해야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가 등록제 및 직불카드의 이용한도 철폐 등 카드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행된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신한은행 등 카드사들은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준비중이다.

삼성카드는 최근 향후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일절 카드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이 대신 변제하는 행위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3일 부터 무자격자(미성년자, 학생, 무소득자 등)에 대한 카드발급 기준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학생에 카드를 발급할 때 보증인을 세우는 등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 명의도용 등 부당한 카드발급에 따른 이용대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조흥은행도 이미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발급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이전에 발급된 미성년자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부모의 발급동의 여부를 재점검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탈퇴시키고 있다.

이외에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우리신용카드와 하나은행 역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발급 중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로 부터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수익면에서 미성년자의 비중이 그리 높지않아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는 내실경영에 주력하면서 건전한 카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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