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는 市銀 한곳도 없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08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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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 4곳은 원천세 돌려받아 시중은행의 지난해 법인세액이 2천388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할 은행은 한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신한등 4개 은행이 법인세 납부대상에는 올랐지만 이월결손금과 원천징수세 환급 등으로 법인세 차감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9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인세 납부 대상은행으로 국민, 신한, 한미, 하나은행 4개 은행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이월결손금과 원천징수세 환급등에 따른 상쇄 등으로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315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합병 이후 두 달간 영업결과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 오히려 624억원의 원천세를 돌려 받아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월 합병 전 국민은행에 해당하는 264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원천세 납부가 2970억원으로 세액차감이 발생, 차감분만큼 돌려 받아야 한다. 또 합병전 주택은행 역시 280억원을 납부했으나 원천세가 840억원으로 차감분을 돌려 받는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387억원과 1486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두 은행 모두 이미 납부한 원천세가 법인세를 윗돌아 오히려 그 차액을 돌려 받는다.

한미은행도 2000년 대규모 결손이 발생, 회계상으로는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등 각 시중은행은 지난해 영업실적의 저조에 따른 법인세가 적게는 400억원대에서 많게는 19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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