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카드발급 중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6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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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급분도 부모 재동의없으면 취소 그동안 금융업계가 고객확보를 위한 미성년자 카드 발급이 비난을 받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미성년자 카드발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흥은행, BC카등 등 금융업체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중단하거나 중단을 계획중이다.

조흥은행은 가족카드 발급을 제외한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함께 2001.12.19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에게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지 의무화)에 따라 올 3월15일 이전에 발급된 미성년자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부모의 발급 동의 여부를 재점검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국민카드와 합동으로 20일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중단하고 있으며 부모동의와 소득이 확인된 미성년자 회원이라 하더라도 해지를 요청하면 즉시 해지해 주고 있다.

비씨카드는 오는 29일 12개 회원사 실무자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회원에 대해 부모의 카드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회원자격을 철회하는 등 기준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자신의 예금계좌 한도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한 `플러스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철회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미성년자의 카드사용에 따른 피해로 카드사들이 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카드발급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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