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올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부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 동창회 등의 회비를 개인명의로 관리하던 개인들이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임의단체의 예금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 명부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원래 이같은 임의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예금통장 개설 때 관할 세무서에 정관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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