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혜택 금융상품 인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1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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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근로자우대·비과세 고수익… 은행 등 금융권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세금우대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은 한번에 큰 돈을 버는 상품은 아니지만 푼돈을 이용해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한시적으로 가입시기를 놓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올해까지 판매하고 있는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 3개 상품으로 서민들의 재테크용으로 이용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증권저축’은 이달말로 판매가 중단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해택을 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때 투자금액의 5.5%(주민세 포함)만큼 세액공제도 얻을 수 있다. 주식에 70%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가가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또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말까지 판매가 한시적이며 연봉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어 직장 초년생들에게 유리하다. 금리는 일반 은행 적금 금리보다 0.5%이상 높으며 매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3년이상 불입시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이 상품의 장점이다. 매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인이 목돈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비과세고수익 고위험펀드’의 가입시한도 올 말까지다. 현재 투신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30%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주어지지만 만기 이후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이외에 내집마련을 위한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만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저축’도 가입시한은 내년까지이지만 올해안에 가입한다면 목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의 김은정씨는 “비과세/세금우대상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이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며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여유자금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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