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여성운전자 방심하면 ‘표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0 1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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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대처요령 발표 “고의 교통사고 표적이 안되려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약점을 안잡혀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통사고 대응능력이 취약한 초보·여성운전자,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적발되자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찰이 검거한 대규모 보험사기단 사례는 보험범죄가 자신의 신체자해 등 단순생계형 범죄를 넘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범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 길목에서 기다리다 역주행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거나 ▲초보·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백미러 등에 의한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 등 중상을 주장하며 다수의 일행들이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초보운전’ 표지를 붙인 차량이 사기단의 주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급정거 등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경우 치료비 명목 등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보험사기단은 `사고시 상대운전자 앞에서 허리나 목 등을 만지며 다친 것처럼 행동하라’, `병원에서 전신을 다친 것처럼 3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라’ 등 행동강령에 따라 상해를 가장, 형사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자들이 장기입원하거나 협박과 함께 지나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금감원내 `보험범죄신고센타’(☎ 02)3786-752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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