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빛은행에 따르면 내달부터 창구 송금수수료 적용시 지역구분 폐지는 물론업무 마감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수수료나 자행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송금 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600∼1천원에서 지역구분 없이 600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1천∼2천원에서 1천원으로, 500만원 이하는 1천500∼4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내린다.
금액별로 400∼1천500원을 받던 마감전 자동화기기 이용 타지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마감후에 만 건당 300원씩 받기로 했다. 또 1천∼5천원을 받던 자행 발행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금액별로 1천200∼7천원을 받던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도 600∼2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은 건당 500∼800원에서 600∼900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수수료는 대폭인하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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