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관인 김승조 박사는 5일 오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로비제도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의회가 법률 제정을 주도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제정 법률 대부분이 정부 제출안이고 정부안 준비과정도 행정부 공무원이 주도하는 만큼 로비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행정부에 대해 압력단체의 무차별적 로비가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은 사회기능이 분화돼 압력단체의 로비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인 반면 우리는 사회기능 분화가 미진하고 법률이 공동의 행동률이라기보다 국가 의사결정 또는 지배.관리 지침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여서 로비에 대해 특수이익을 관철하는 것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로비활동을 법제화하기에 앞서 장·단점의 철저한 검토와 함께 미국과 우리의 정치문화 차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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