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기반을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 △월세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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