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에서 보다 폭넓은 보훈대상자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새롭게 포함해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유족의 범위를 넓혔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자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도 함께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자로 공포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보훈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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