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최대 10만원)를 제공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구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경유·LPG차량이다. 친환경차량과 사업용차량 및 법인·단체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전면사진(번호판),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대 차량만 가능하다.
홍인성 구청장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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