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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당국이 안내해 온 피난행동요령인 ‘불나면 무조건 대피’는 화재 현장에서 무조건 대피해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화재 상황에서 대피 중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당국은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ㆍ연기의 영향 등을 확인 후 대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요령을 변경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입주민용ㆍ관리자용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소방안전관리자, 경비인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형용 합천소방서장은“아파트 관계자들께서는 많은 홍보과 교육을 통해 변경된 피난행동요령을 잘 알게 됐을 것”이라며 “이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입주민들이 변경된 피난행동요령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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