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접수… 오는 12월 지급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1986~2006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ㆍ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ㆍ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30일부터 11월13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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